‘김수철 사건’ 학교도 책임… 가족에 8900만원 배상 판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인 ‘김수철 사건’과 관련,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0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양(10)과 가족이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수철을 수상히 생각한 당직교사가 학교 건물 내로 들어온 그를 건물 밖으로 내보냈지만 A양처럼 미처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는 법에 따라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김수철이 범행 대상을 찾으러 1시간 가량 배회했는데도 방치한 것은 정책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아주 짧은 순간에 벌어진 점, 사건 당일이 휴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 측도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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