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대책 토론회 “피해자 2차 피해 막을 제도 마련 절실”

Է:2012-08-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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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법체계는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나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이를 넘어 피해자로서의 적극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31일 ‘성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대책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제자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이사는 발제문 ‘성폭력 피해자 권리 관점에서 본 성폭력 방지 대책’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는 증인신문 외에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할 수 없다. 피해자의 권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법원 재량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가 나뉘는 식이다.

이 이사는 피해자의 신변보호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나 그 가족 등에 의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또는 양형 불이익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자를 조사할 때 형사법절차상 권리와 지원 가능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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