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상시화… 약정이자 감액 규모 50%로 늘려

Է:2012-08-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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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2곳 이상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언제든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내년 4월 종료 예정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신복위는 프리워크아웃을 상시화하면서 약정이자 감액 규모도 30%에서 50%로 늘렸다. 연 20%로 약정해 돈을 빌린 사람이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될 경우 기존에는 금리를 6% 포인트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10% 포인트를 깎아준다. 신용회복 과정에서 원리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빌려주는 소액대출 한도는 31일부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프리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채무불이행(신용불량)을 예방하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되면 연체이자는 탕감 받고, 약정이자를 깎아준다. 채무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상환 기한은 10∼20년으로 늘어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되려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 이하,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의 3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과 소액대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전화 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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