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딸 주택구입비는 靑서 지인에 받은 돈… 檢, 노정연씨 불구속 기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인 권양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모아뒀다가 딸 정연(37·사진)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 중 일부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10월 미 뉴저지 허드슨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 달러를 집주인인 경연희(42)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정연씨의 중도금 지원 부탁을 받은 권 여사는 2009년 1월 친척 한 명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경씨 측 이모(42)씨에게 현금 13억원이 든 상자 7개를 전달했다. 당시 이 친척은 신원을 감추기 위해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자금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 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서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인’에 대해서는 “인간적 정리상 구체적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도 더 깊게 추적하지 않아 구체적 자금원은 규명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7월 권 여사와 정연씨를 2차례 서면 조사한 데 이어 지난주 권 여사는 방문 조사, 정연씨는 소환조사했다. 특히 2009년의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도 봉인 해제해 관련 부분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경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권 여사는 딸이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입건유예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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