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안철수-김미경 부부 서울대 교수 채용때… 한 심사위원 “자격미달” 사퇴
서울대가 지난해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부인 김미경 의대 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자격미달’을 주장하며 사퇴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29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안 원장과 김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K교수는 “두 사람 모두 정교수 자격요건인 해당 분야 논문과 연구 실적이 부족함에도 정년보장교수로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K교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게 싫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심사위에서는 김 교수의 연구 실적이 정년 보장에 적절한지를 두고 심사위원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돼 이례적으로 회의를 한 번 더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교수는 두 번째 회의에서 근소한 차이로 과반의 표를 얻어 정년보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의대에서 병리학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로스쿨을 마쳤으며, 서울대에는 의·법학 접목 분야 교수로 임용됐다.
이런 논란에 대해 안 원장 측은 “서울대 초청으로 교수직을 맡게 된 것이기 때문에 (논란에 대해선) 서울대가 설명할 일”이라며 “안 원장과 김 교수 모두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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