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제품 販禁 심리 12월로 연기

Է:2012-08-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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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8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심리를 연기했다. 다소 시간을 벌게 된 삼성전자는 미국 통신사들과 함께 해당 제품의 특허 우회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8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심리를 12월 6일로 연기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열리기로 한 다음 달 20일보다 석 달가량 연기된 것이다.

심리가 연기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루시 고 판사가 판결 이후 다양하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 다음 판매금지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법원이 이 문제부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미국 통신사들과 8개 제품에 대한 특허 우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또 삼성전자가 ‘바운스 백’ 등 애플이 제기한 3개 기술 특허를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우회기술을 개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AT&T에서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S2 스카이로켓은 애플이 제기한 기술특허 관련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갤럭시 프리베일은 침해가 인정됐다.

문제는 디자인 특허다. 기술특허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피해갈 수 있지만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쉽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카이로켓도 디자인 특허를 완전히 피해가지 못해 애플의 아이폰 전면 부분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는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심리 연기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S3와 조만간 출시될 갤럭시노트2를 주력상품으로 판매할 것이고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자연스레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입을 타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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