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묻지마 범죄’ 보호수용제 추진에… “보호감호 부활” 반발 일 듯

Է:2012-08-28 21:34
ϱ
ũ

검찰이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자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18개 지검 강력부장 및 강력 전담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응방안을 내놨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검찰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살인, 성폭력,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보호수용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수용해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 검찰은 보호감호제도의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수용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 도입 등 보완책 마련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이중처벌’ 논란 속에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셈이어서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격리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로 보호감호제는 없어졌다. 지난해 초 법무부가 보호감호제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인권 침해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검찰은 또 ‘묻지마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해 일반 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묻지마 범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해 질환이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강력 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출소 후에도 합법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입법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주화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