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블시론-조성기] 묘하게 얽혀 있는 독도 문제

Է:2012-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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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시론-조성기] 묘하게 얽혀 있는 독도 문제

노 다니엘(Roh Daniel)의 저서 ‘독도밀약’이나 관련 증언들에 의하면, 독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약점은 1965년 1월 11일에 은밀히 합의한 소위 ‘독도밀약’에 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몇 개월 앞두고 조약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독도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김종필의 형 김종락(당시 한일은행 전무)이 일본으로 밀파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일본이 인정해주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조건으로, 독도밀약이 서울 성북동 박건석(당시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합의되고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독도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한·일기본조약에서는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서두에 못을 박아두었다.

‘독도밀약’ 냉철히 인식·대처해야

‘독도밀약’의 부속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③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④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독도밀약에 의하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과 동시에 일본 영토이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은 반론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반론에 대해 일본은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 일본 역시 반론을 제기한다. 일본의 반론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참으로 묘한 밀약이다. 독도밀약이 아니라 ‘독도묘약(獨島妙約)’이라고 할 만하다. 세계사에서 이런 밀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양측에서 무슨 말을 하든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주장하고 반론하는 일만 되풀이하자는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겉으로는 서로 싸우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독도의 공동 영유권은 유지해나가자는 것이다.

사실 현재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밀약의 제2 부속조항처럼 공동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밀약 문서를 없애버렸지만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밀약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돈을 쏟아부어주고 그 대가로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했으니 일본이 이 소중한 자산을 버릴 리가 없다.

일본은 언제라도 이런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주요한 증거 자료로 제출할지도 모른다. 독도밀약도 을사보호조약처럼 강제로 체결된 합의문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민족감정에 호소할 일 아니다

‘밀약’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어찌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독도 문제는 경제개발이 선결과제였던 박정희 정권에 의해 더욱 묘하게 꼬이고 말았다. 이런 사실이 오랜 세월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저서와 증언들로 드러나고 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자료나 민족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조성기(소설가·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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