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기금은 국가보조금 아니다”… 대법, 원심 깨고 고법 돌려보내
신문발전기금으로 지급한 사업비는 국가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간신문 발행부수 검증사업비 일부를 전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단법인 ABC협회와 이 협회 사무국장 홍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또는 개인, 법인이 출연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재원은 아니다”라며 “신문발전기금에서 교부된 돈은 간접보조금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BC협회와 홍씨는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발행부수 검증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4억 2000만원 가운데 5420여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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