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다” 112 거짓신고 했다가… 30대 남성 1000만원 물어내야

Է:2012-08-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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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강도 거짓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966만여원 전액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 최종진 판사는 강도 거짓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재판부에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박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996만3939원 전액이 인정됐다. 1인당 배상액은 경찰관 1인당 20만원, 전·의경 1인당 10만원이다. 국가는 46만3939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박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45분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식당에 “흉기를 든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고 112에 거짓신고를 했다. 박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다시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2시간 동안 현장 주변을 수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12에 신고된 25건의 다른 사건에 대한 경찰출동이 지연됐다.

박씨는 당시 경찰에서 “수원 오원춘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진술했었다.

의정부=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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