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골목상권 넘기고 7억5000만원 챙긴 상인회장

Է:2012-08-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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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골목상권을 팔아넘긴 재래시장 상인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7억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아 자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골목시장 상인회장 신모(7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SSM)의 입점이 잇따르면서 유사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시장 근처에 모 마트 입점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상생발전기금 7억5000만원을 상인들 몰래 개인 은행계좌로 받은 뒤 지난 1월 시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며 자신이 소유한 2층 건물을 시가보다 1억원 가량 비싼 3억8000만원에 상인회 이름으로 사들인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감정가 2억7400만∼2억8200만원인 이 건물은 면적이 156㎡에 불과한데다 시장 입구와 동떨어진 곳에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신씨는 2년 전부터 이 건물을 매물로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시장 상인 124명은 올 초 신씨의 비리를 중소기업청 등에 진정했으나 성과가 없자 검찰에 진정을 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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