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담보변경 등 수수료 신한·국민銀, 27일부터 폐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27일부터 일부 여신 관련 수수료를 폐지한다. 신한은행은 신용평가, 담보변경, 조건변경, 기성고 확인(건설공사 진행률 확인), 채무인수, 외상채권 매입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평가 수수료는 최대 10만원, 기성고 확인 수수료는 건당 8만원, 담보·조건변경 수수료는 최대 3만원, 채무인수 수수료는 최대 10만원이 부과됐었다. KB국민은행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평가와 기성고 확인, 기술검토사정 수수료 등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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