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특허침해 평결] 운명 가른 ‘트레이드 드레스·프랜드’
韓·美 전혀다른 결과 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세기의 특허전쟁’에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판정승을 거뒀지만 2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는 KO패를 당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승패가 뒤집힌 것은 양측 법원이 디자인과 기술적 특허권에 관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프랜드(FRAND)’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엇갈리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디자인상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뜻한다. 디자인을 법이나 특허로 제한하기 어렵지만 눈으로 봤을 때 크기와 모양, 색채 등이 전체적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낼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국내 법원은 애플도 소니를 비롯한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부분이 있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갤럭시탭10.1과 아이패드2는 닮지 않았지만, 갤럭시S 등의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제품과 닮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술적 특허권인 ‘프랜드 조항’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들이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적절한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1988년 프랜드 선언을 했다는 점이다. 삼성의 손을 들어준 국내법원은 프랜드 선언을 했어도 특허금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반면, 미국 배심원들은 프랜드 선언을 하고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법 해석과 적용 문제 외에도 양측의 정서적인 영향과 배심원 제도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주부와 무직자 등을 포함한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전문적인 통신관련 특허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삼성 측 동정론’ 외에도 국내 법원의 ‘프랜드’ 판결을 놓고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