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신없는 살인사건’인데… 대법, 한쪽은 유죄·한쪽은 무죄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어진 두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동료 직원 3명과 공모해 사장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에 비춰보면 살인에 가담했다는 김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주범인 양모(59)씨의 자백으로 11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이 살인사건은 숨진 강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양씨는 자백 후 8일 만에 위암으로 숨졌고, 다른 공범들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방글라데시 동포 노동자를 살해해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M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살인 및 사체유기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씨는 2010년 5월 경남 함안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동료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A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M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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