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5개 품목 약값 인하
의·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제약사의 약값이 강제 인하됐다. 지난 5월 징벌적 약가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이후 첫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건일제약의 5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제도에 따라 약가 상한선을 5.58%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값이 5.58% 떨어지면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24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건일제약은 1만9000여 차례에 걸쳐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영미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