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파장과 반응…익명 악용 사이버 폭력 심해질 우려

Է:2012-08-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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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익명을 담보로 인터넷에서 벌어졌던 사이버 폭력의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는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려져 있었다. 찬성하는 쪽에선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 댓글이나 루머를 올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사이버상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업체만 규제하는 역차별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 이후에도 악성 댓글이 여전해 인터넷 실명제의 효력에 의문점을 제기해 왔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방통위는 법령 개정을 포함해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분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해 온 인터넷 업체들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본인 확인은 없애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유해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자체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형 포털 업체들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폭력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재 조치만으로는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도 많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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