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MB 비방 글 육군 대위 징역 3년 구형

Է:2012-08-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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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비판 글을 트위터에 올린 이모(28) 육군 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검찰은 이 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사저 부지 등에 관한 이 대위의 글도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위의 변호인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주 안에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며, 이를 앞두고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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