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잃어버렸는데 분실보험 ‘분실’… 보상 제대로 안돼 가입자들 불만
직장인 A씨(33)는 최근 지방 출장을 갔다가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애플 아이폰4S를 구입했고 1년의 약정이 남아 있다. 스마트폰 분실 보험에 가입해 있는 그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뜻밖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
직장인 A씨(33)는 최근 지방 출장을 갔다가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애플 아이폰4S를 구입했고 1년의 약정이 남아 있다. 스마트폰 분실 보험에 가입해 있는 그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뜻밖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 동일 기종으로만 기기 교체가 가능하고 24만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기 부담금은 가입 당시의 출고가격 81만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터넷에선 기기 변경의 경우 아이폰4S 16기가가 32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최근 해외에서 갤럭시 노트를 잃어버린 B씨의 경우엔 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그는 자기 부담금 40만원은 물론 해외에서 잃어버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사무서에서 공증서를 받아오라는 보험사 요청을 들어야 했다. 40만원에 공증비 3만원까지 무려 43만원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B씨는 보험혜택을 포기하고 새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분실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보험사들은 보험의 허점을 노린 일명 ‘폰테크족(族)’들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2009년 11월 아이폰3GS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2010년 3월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3사와 함께 스마트폰 분실 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아이폰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보험금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바꾸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한 달 뒤 보험사는 ‘분실시 동급 기종 변경’에서 ‘동일 기종, 동일 색상의 스마트폰 변경’으로 약관을 바꿨다. 허위 신고자들의 부담을 높인다는 이유로 자기 부담금 비율도 높였다. 또 2번째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엔 페널티도 적용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자기 부담금은 1차 분실 때보다 2차 때 더 많다.
이통사 관계자는 “폰테크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고객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 회계연도 손보사들의 일반 손해보험 영업이익은 1476억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엔 휴대전화 분실보험 손해율이 한몫했다. 휴대전화 분실보험 손해율은 2009년 35.3%에서 2011년 131.1%로 급등했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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