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거래, 경매 외 수의매매 허용

Է:2012-08-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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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거래, 경매 외 수의매매 허용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경매 외에 다양한 거래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정가매매와 수의매매가 경매와 동등한 거래 방법으로 인정됐다.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도매인의 가격 부정을 막기 위해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가매매는 출하 농산물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수의매매는 특정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가격을 흥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정가·수의 매매를 통해 거래할 경우 상품 출하자가 가격을 예측할 수 있고, 거래 당일 수급 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가격 급등락 없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중앙도매시장은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을 개설해야 했지만 앞으로 청과와 수산을 제외한 부류에서는 선택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축산, 약용작물, 화훼, 양곡 등의 부류는 도매시장법인 없이 개별시장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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