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법률상 선택사항이라지만… 사서교사 임용 3년에 딱 1명

Է:2012-08-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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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A중학교 3학년 김준하(16) 군은 중간고사 준비는 물론 고교 입시 준비로 무척 바쁘다. 여유로운 독서는 사치로 느껴질 뿐이다. 하지만 독서이력이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평가 잣대로 떠오르면서 무시할 수도 없게 됐다. 학교 도서관에 들른 김군은 난감했다. 책읽기를 도와주는 사서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군은 “요즘엔 독서이력 포트폴리오까지 완성시켜준다는 학원 광고에 눈이 간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의 도서관 시설은 확충됐지만 전담 사서교사는 여전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1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임용된 사서교사는 총 247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7년 104명에서 2008년 109명, 2009년 9명, 2010년 24명(2010)이었다. 지난해는 한 명도 없었고, 올해는 1명뿐이었다. 내년에도 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전국의 1만1461개 학교도서관 설치 운영학교 중 사서교사 수는 724명(6.3%)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도서관 정상화는 물론 활성화된 운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률이 사서교사 임용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사 외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의 경우 사립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교원정원 외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선발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이 이 같은 사례를 활용해 교원정원과 무관하게 사서교사를 선발하면 전면적인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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