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피해 분쟁조정 신청 급증

Է:2012-08-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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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다이어트숍 체인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9월 본부와 가맹계약을 할 때 ‘월 매출 1800만원, 월 순수익 790만원 예상’이라는 점포개설 매뉴얼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숍을 운영한 결과는 참담했다. 월 매출이 110만∼270만원으로 본부 설명보다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A씨에게 3495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해 A씨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가들과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비싼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던 사업자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업무가 시작된 2008년 454건에서 지난해 119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649건이 접수돼 595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가맹사업거래 분야(277건), 하도급거래 분야(15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7건) 순으로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A씨의 경우처럼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청구가 133건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상반기 조정절차가 완료된 382건 중 71%에 해당하는 27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의 경제적 효과는 피해구제액 136억원에다 소송비용과 인지대 등 56억원의 추가비용 절감효과를 합해 192억원으로 분석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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