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배우 최윤영 기소유예

Է:2012-08-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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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씨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절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초범인 데다 피해 회복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최씨는 검찰에서 “지갑을 훔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가방이 쏟아져 주워넣는 과정에서 선배 김모(41)씨의 지갑이 나의 가방에 들어왔던 것”이라며 “친한 사이여서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지갑 속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일부 수표를 추적이 쉬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데다 평소에도 김씨와 서로 자주 돈을 빌려 쓰고 갚는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춰 의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청담동의 김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 정도가 들어 있는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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