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판매 상품 원산지·제조자 밝힌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자 등 상품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법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제품인증 여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및 전화번호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등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 품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토록 해 사실상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정보 제공 의무를 지게 됐다.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나 하청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000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3억7000만원과 25억9000만원 사이에서 가감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소비자 피해가 크더라도 실효성 있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못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
이 밖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거래 시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용량과 기능, 기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및 삭제 방법까지 고지하도록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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