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낳은 딸과 35년만에 눈물의 재회
35년 전 부모의 강요로 어린 딸과 헤어져야만 했던 5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딸을 찾아 눈물의 재회를 했다.
A씨(55·여)는 1977년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 B씨(35)를 낳았으나 집안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강요로 B씨를 입양보내야만 했다. 그후 미국에 살던 A씨는 지난해 6월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다 딸이 자신의 호적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딸을 찾아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딸을 입양보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전 남자친구 집에서 딸을 키운다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인터넷 물품구입내역 등을 파악해 B씨가 서울 독산동에서 고모와 같이 살다 최근 사업 실패로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의 설득 끝에 B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 어머니와 상봉했고 지난 1일 DNA 검사를 통해 최종 친자관계가 확인되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A씨는 16일 “35년간 정말 미안하고 그리웠는데 지금이라도 딸을 찾아 그동안 못 해준 것을 다 해주고 싶다”면서 “이메일로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고 딸을 찾아준 경찰에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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