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사 양형에 불만? 내부기준 강화?… 형사 항소심 18% 급증 2분기에만 1041건

Է:2012-08-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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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검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형사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검찰은 내규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제외)에 접수된 형사 항소심은 10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879건에 비해 18.4% 증가한 수치다. 2009년 2분기 927건, 2010년 2분기 880건 등으로 최근 4년간 1000건 이상을 기록하긴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고법에 접수된 형사 항소심은 398건으로 2009년 12월 401건 이후 2년6개월 만에 월간 수치로는 가장 많았다. 통계치가 공개된 2009년 1월 이후 월평균 항소심 접수 건수는 318건이다. 이는 민사 항소심 접수 건수 추이와도 대조된다. 지난 2분기 서울고법에 접수된 민사 항소심은 20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2건)에 비해 8.2%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2010년 2분기에는 2291건으로 올해보다 훨씬 많았다.

일선 판사들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요즘 검찰 구형량에 근접한 선고를 해도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 내부 지침이 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소 여부는 대검찰청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변경이 있거나 특별한 지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2009년 7월 항소지침 예규를 마련해 모든 형사재판에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법원에서 적정한 형량을 선고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토록 했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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