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금 받는 국민 2000명 넘었다
외국연금을 받는 우리나라 국민이 2000명을 넘어섰다. 또 해외 파견 근로자 가운데 2만8000여명이 파견국가의 연금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4개국과 맺고 있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의 가입기간합산협정으로 체결국과 우리나라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해외 연금을 받게 된 국민이 지난달 말 기준 2024명이라고 15일 밝혔다. 2008년 996명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입기간합산협정은 국외 거주 국민이 해외의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양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따른 연금액을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박모(66)씨는 국민연금이 생기기 전인 1986년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5년 동안 미국연금 보험료를 내고, 귀국한 뒤에는 1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미국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지만 2001년 한·미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미국연금을 낸 5년과 국민연금을 낸 15년을 합산, 박씨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했다. 박씨는 올해부터 미국 사회보장청으로부터 매달 25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우리나라와 가입기간합산협정을 한 나라는 1995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16개국까지 늘었고 미국연금을 받는 경우가 164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순이다.
또 영국 중국 일본 등 8개국과 맺은 보험료면제협정으로 해외파견근로자는 연금 가입을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협정체결 상대국에 내면 그 나라의 연금가입의무가 면제돼 양국에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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