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특산품 ‘지식재산 사업’ 추진
경북도는 독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소라’과 ‘울릉산채비빔밥’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울릉도와 독도의 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울릉산채비빔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과 2011년부터 추진한 ‘독도 전복·소라 해외상표출원 권리화 지원사업’, ‘독도 전복·소라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울릉산채비빔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현재까지 울릉군 외식업협회 및 산채비빔밥 식당업주 등 관계자 212명으로 ㈔울릉도산채비빔밥협회를 구성하고 컨설팅, 품질·타당성 조사,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연관성 조사 등을 완료했다. 도는 다음달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 내년 3월 등록을 목표하고 있다.
또 ‘독도 전복·소라 해외상표출원 권리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고 지난 2월 미국 해외상표출원에 이어 현재 해외 4개국(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에서 상표등록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다음달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이용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해외상표출원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중국과 유럽 등지에 대한 해외상표 등록 추진을 계기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독도 전복·소라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은 현재 포장디자인 개발이 완료돼 상품포장에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타 지역 동종 상품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품질·규격·마케팅·홍보의 고급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열 경북도 신성장산업과장은 “독도 영토수호에 대한 국민의 의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독도 전복·소라의 해외상표출원과 울릉산채비빔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물론 지역 특산물의 해외 홍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Key Word -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출원(국가별 등록)=마드리드의정서(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 국제출원서에 출원 희망국가를 지정해 자국의 특허청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제출, 등록된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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