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공공기관 부패 방지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우리나라에는 조사 기간 6개월, 응하는 인원이 무려 22만명에 달하는 설문조사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해 연말 670여개의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을 이용한 민원인과 전문가, 업무 관계자(기업인), 공직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제도’가 그것이다.
공공기관 이용 후 금품 요구 같은 부패를 경험했는지,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묻는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해당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이었다. 여기서 한국의 청렴도 측정제도가 부패방지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회원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위해 유엔이 2003년부터 세계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공공행정 부문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시민참여와 부패예방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22만여명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청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시도에 유엔 평가위원들이 주목한 결과다. 2002년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 약 670개의 공공기관이 해마다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측정제도에 대해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평가보고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가장 새롭고 야심 찬 평가전략’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청렴도 평가결과로 나타난 부패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몽골 부탄 등에서도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의 청렴도 측정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권익위는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뿐 아니라 기관의 실제 부패발생 현황도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측정대상도 민원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정책업무도 평가되도록 평가자를 전문가, 업무 관계자로까지 대폭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퇴직공직자의 불법 로비, 부정한 청탁수수 등 최근 두드러진 공직부패 유형을 새롭게 평가항목에 추가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맞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상식(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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