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인 수갑 채운 미군 불구속기소 건의

Է:2012-08-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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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지휘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은 “미군 헌병이 시비를 벌이던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정문까지 끌고 가 수갑을 풀어준 혐의를 구속 사유라고 볼 수 없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3일 지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기록 검토 후 수일 내 지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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