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인 수갑 채운 미군 불구속기소 건의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지휘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은 “미군 헌병이 시비를 벌이던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정문까지 끌고 가 수갑을 풀어준 혐의를 구속 사유라고 볼 수 없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3일 지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기록 검토 후 수일 내 지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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