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 제한 해제될 듯

Է:2012-08-14 18:44
ϱ
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대규모 내부거래도 공시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와 자회사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토록 한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서 농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더라도 농협 자회사는 다른 법에서 상호출자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