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재단’ 활동불가… 선관위 “대선 입후보 예정자 명칭 포함돼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얼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예정이던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사실상 ‘현 상태 활동불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철수재단은 재단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신설될 단체인 안철수재단의 경우 이 조항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안철수재단의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선관위 측에 문서로 질의한 데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향후 안 원장의 대선 행보에 일정 부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보유한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올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재단명은 공모로 안철수재단으로 확정했고,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진도 꾸렸다. 안 원장은 주식 86만주를 매각(930억원)해 출연했으며 주식 100만주는 현물로 재단에 기부했다.
손병호 김나래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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