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본현 엑사이엔씨 전 대표, 이번엔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10명이 구자경(87) LG그룹 명예회장의 동생 구자극(66) 엑사이엔씨 회장과 조카 구본현(44)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횡령을 숨기기 위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돼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회사 이사였던 구 전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회사 업무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 구 전 대표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주들이 사업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20%로 제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사이엔씨 주식을 거래한 김모씨 등 소액주주 10명은 지난해 8월 “회사가 공개한 허위 자료로 주식을 사 손해를 입었다”며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구 전 대표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 인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25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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