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1.5%씩 인상 현대아이파크몰 불공정행위 제재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매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1.5%씩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온 현대아이파크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서울 용산 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인 현대아이파크몰에 대해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 등 상가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몰은 임대차계약서에 자동인상 조항을 두면서도 임차인에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입점이 지연될 때 임차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상점의 수리·개선비용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렸다. 임차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점의 장소와 면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대신 임차인에겐 부당한 의무를 지우고 있어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 주요역사의 임대사업자에게 시정 취지를 알려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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