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반대 동거남母 살해 40대 무기징역
[쿠키 사회]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데 불만을 품고 동거남의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정모(당시 59·여)씨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모 편의점에 들어가 내실에서 자던 정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2·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등 범행동기가 나쁘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거남이 어머니 정씨의 뜻에 따라 신붓감을 구하러 외국에 간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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