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리볼빙’ 대폭 손질… 카드사, 서비스 약관 개정

Է:2012-08-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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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고금리 장사’로 비난받고 있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최소 결제비율은 높이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에 돌려 갚는 서비스다.

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최소 결제비율을 10% 포인트 이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수수료 산정법을 변경해 연 최고 30%에 달하던 고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9월초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우선 현재 10%로 정해져 있는 최소 결제 비율을 20∼30%로 상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리볼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층이 돈을 갚지 않고 남겨두는 금액을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최초 부담 금액이 커져 소비자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특히 일시불 신용판매에 대한 리볼빙 수수료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수수료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리볼빙 서비스 약관에 소비자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 리볼빙 금리에 신용등급이 반영됐지만 구간을 구체적으로 나눠 등급별로 금리를 차등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부담이 컸던 현금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선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 고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일부불공정 신용카드 약관조항 변경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약관 변경을 유도해 왔다.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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