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에 카메라 부착 불법 주·정차 단속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해 시가지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7월 시비 1억8000만원을 투입, 시내버스 6대에 고성능 카메라를 창작해 8월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이 카메라는 130만 화소로 전방 5m 이내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초당 3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 찍는 즉시 실시간으로 센터 서버로 전송된다.
이 시스템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차 촬영하고, 5분 뒤 후행차량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 5만원이다.
단속 구간은 주·정차가 심각한 시내버스 127번(동구 꽃바위∼남구 태화강역)과 401번 노선(울주군 율리∼꽃바위)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이다. 이들 구간은 올해 5월 불법 주정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2000대 안팎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