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의사가 투여한 약물 무려 13가지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외에 다양한 약물을 혼합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김씨가 미다졸람 외에 마취제인 나로핀, 근육이완제 베카론 등 13가지 약물을 사망한 이모(30·여)씨에게 투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체유기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다졸람과 베카론, 나로핀 등을 섞어서 투여하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꼭 혼합 투여해야 할 경우 인공호흡기 등 응급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나로핀은 심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진 마취제이며, 베카론도 호흡대체기 없이 투약하면 자발적 호흡을 멈추게 하는 위험한 약물이다. 김씨는 당초 경찰에서 영양제와 미다졸람만을 투여했다고 진술했으나, 계속된 추궁에 마취제 사용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뇌와 장기 등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지 못했고, 향후 마약 투여 검사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다량의 약물을 섞어 이씨를 살해 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김씨는 “점적주사(수액에 링거줄을 통해 방울로 투약되는 방법)로 투약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4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신사동 H산부인과를 찾아온 이씨에게 약물을 투약한 뒤 이씨가 사망하자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사체를 버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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