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대위 회의록 감추기 급한 학교… 학생·학부모 2차 피해

Է:2012-08-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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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폭대위)가 학교 당국 임의대로 운영되면서 회의 내용이 축소, 은폐되거나 조작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명예 실추를 우려한 학교들은 대부분 ‘회의록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유로 숨기고 있어 피해 학생과 부모들의 상처만 커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B고등학교 1학년 김모(17)군은 지난 3월 29일 학교 일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일주일 뒤 열린 폭대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다음 달 17일 학교 측은 “절차상 착오가 발생해 지난 결정은 무효이며 10일 후 폭대위를 다시 연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연기된 폭대위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고, 학교 측은 절차상 착오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각종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는 폭대위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디 ‘ck…’는 자신의 블로그에 “회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도 학교 측이 꺼리고 있으며 대부분 가해자 편만 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이디 ‘co…’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오늘 학교에서 회의록 열람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록 내용이 한눈에도 조작된 게 훤히 보입니다. 구성원 자체가 벌써 잘못 기입돼 있었습니다. 교감에게 얘기했더니 합의금만 받으면 되지 왜 다른 걸 들추느냐는 식의 반응입니다”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르면 폭대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회의록 공개에 미온적이다. 회의 내용이 공개돼 알려지면 학교 명예가 실추되고, 학교 폭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사들도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면 회의록을 감추려는 학교 당국 때문에 일부 피해 학생 측은 폭대위의 부당한 처분을 받고도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이재호 본부장은 “모든 회의는 투명하게 공개돼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하니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폭대위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폭대위 기능은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결 기구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분쟁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학교는 학부모 대표와 의사, 변호사, 경찰관, 청소년 전문가 등 위원들을 위촉해 구성한다. 최종 회의록은 회의 이후 학교 측에서 작성하며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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