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개정안]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금융소득 과세 강화… 결국 부자증세

Է:2012-08-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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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감세 기조에 대한 취약한 부분을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세 정책을 경제이념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안은 결국 ‘부자 증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이다. 정부안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의 기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 포인트 올리면 과세표준 5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기존 669억원에서 709억원으로 40억원 증가한다. 또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앞으로 약 3만명 정도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들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차익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되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상을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 구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구간 하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대신 비과세·(세금)감면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불만 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을 포기하고 국회에 공을 넘기는 방법을 택했다.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은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과표 구간 조정을 고려하면서 결국 부자증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현행 ‘3억원 초과’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2억원 수준으로 내리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여 연간 1조원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맹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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