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30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 2013년부터 ‘부채관리계획’ 의무화

Է:2012-08-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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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광역 단위인 지방공기업은 내년부터 부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 단위거나 부채규모 3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부채관리계획(3∼5년)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연도별 부채 상환 총액과 상환 방법 등이 명시돼야 한다. 지자체는 또 공기업별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운영해 재무 위험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내년부터는 외부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비업무용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아웃소싱 대상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상·하수도, 지역개발 등 7개 유형별로 달랐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내년부터는 단일화해 공기업간 수익·부채·인건비 등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 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9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7조7000억원이던 것이 4년도 안돼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강원도(8개)가 평균 39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4개) 324%, 전북(2개) 285%, 경남(9개) 270%, 경기(31개) 246% 순이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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