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신 유기’ 우발적 범행 잠정 결론

Է:2012-08-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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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환자 시신 유기 사건을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살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범행동기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가 숨진 이씨의 시신을 휠체어로 싣고 나와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동행했던 부인 서씨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우발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적이 모두 CCTV 영상에 담길 만큼 범행수법이 허술했고 이씨의 시신을 눈에 띄는 공원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한 점 등을 우발적인 범행의 근거로 봤다. 또 김씨와 부인 서모(40)씨 외에 이 사건에 다른 가담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씨가 사건 당일 밤 술에 취한 채 이씨에게 먼저 ‘영양제 맞으러 올래’라고 권유한 이유, 병실에 들어간 후 이씨가 주검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2시간 동안의 행적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면유도제를 사용했으면서 처방전 등 의료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과 수면유도제가 실제 사인인지 여부 등에 대해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정황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번 주 내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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