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Է:2012-08-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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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는 5일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이런 내용의 단속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적발될 경우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견인되면 과태료에 견인비 및 보관료까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의 부담을 져야 한다. 서울시는 또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물론 단속 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에 대해서도 보도를 침범하면 모두 견인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시는 6개 지역에 233명의 전문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CCTV 및 카메라 장착차량 8대 등 25대의 차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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