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의사 구속 수감…부인은 알고도 모른체
숨진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가 3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0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산부인과에서 환자 이모(30·여)씨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을 섞은 영양제를 놔준 뒤 이씨가 숨지자 차에 싣고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년 전 수술을 하며 알게 된 후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30일 밤 술에 취한 채 이씨에게 ‘영양제 맞으러 올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숨진 이씨가 수면유도제를 맞고도 15분 후 깨어나 김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면유도제가 이씨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DNA 분석 등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편의 시신 유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김씨의 부인 서모(40)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31일 오전 남편이 이씨의 시신을 한강 둔치에 버리고 나온 것을 알면서도 김씨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에 태워 귀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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