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알면서도 챙긴 부당이득금 돌려줘야” 가짜 펀드로 거액 챙긴 투자사 간부엔 중형
거액을 다루는 두 ‘증권맨’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 증권사 직원은 매수주문에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회삿돈 120억원을 날렸다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반면, 가짜펀드를 만들어 거액을 가로챈 한 투자회사 간부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미래에셋증권 등이 “매수주문 실수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직원 송모씨는 2010년 2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을 하면서 ‘0.8원’으로 입력하려던 주문가격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했다. 100배 가격의 매수주문이 나오자마자 동양증권은 15초 동안 33번의 매도주문을 내 78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의 착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남긴 동양증권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며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증권과 그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각각 23억7500만원과 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매달 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사모펀드상품을 만들어 10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투자회사 간부 배모(38)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직 종사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가짜 펀드 등을 만들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50여 차례 문서위조까지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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