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 돼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소유자만 나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주택을 처분·정산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높을 경우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준다.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가 3억원 주택을 담보로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이 만 60세이면 매월 72만원, 만 70세이면 매월 103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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