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강남 산부인과 의사, 환자와 1년 전부터 친한 관계

Է:2012-08-0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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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시신을 유기한 강남 산부인과 의사의 엽기적인 행각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신사동의 산부인과에서 이모(30)씨가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을 맞은 후 사망하자 이씨의 외제 승용차에 시신을 실은 후 차를 버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씨의 진술과 행동, 이씨의 사인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처방된 수면유도제 용량이 치사량에 못 미치는 소량이었다는 점, 이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를 부르지 않은 채 혼자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김씨의 진술대로 미다졸람 투여 후 급사했다면 단순 의료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로 처리할 수 있는 데도 시신을 유기한 뒤 3시간이 지나 변호사와 동행해 자수한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처방전 없이 이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게 수면유도제를 처음 투여했다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이씨가 원한 관계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1년 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씨와 3개월에 한번 정도 만나 영양제를 투여해주는 등 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투약에 대한 고의성, 공범 여부 등 범행 정황을 놓고 수상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외관상 특별한 외상이나 성폭행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약물의 사용량, 성폭행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DNA 등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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