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인터뷰 “중국이 나를 간첩으로 몰아 법정에 세우려 했다”
중국이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를 간첩으로 몰아 법정에 세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법 조항에는 없지만 중국에서 제3국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중국 땅에서 북한 정보를 취급하는 우리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려고 몰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정에 섰다면 중국 법원이 독립적이지 않아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측이 최근 외교통상부에 “(혐의가 입증돼) 김씨를 기소하려다 한·중 관계를 고려해 선처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씨는 중국 내 활동의 불법성 논란에 대해 “중국이 비법적 월경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몰래 보내는 데 우리(체포된 일행 4명)가 관여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중국에서 체포됐던 일행 4명 중 1명이 북한에서 나온 인사와 접촉했고, 그 사람이 다시 북한에서 붙잡힌 것이 체포의 계기가 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때 접촉한 북한 인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고문 증거를 찾기 위해 서울 모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다. 김씨는 “병원 측에서 고문당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좀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고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공동 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나를 고문한 3명의 얼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며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낼 뜻을 내비쳤다.
정부도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 625명의 영사 면담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금 일부에서 ‘상대가 중국이니까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저자세로 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상대가 누구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원칙에 입각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3일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다. 공개로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국회인권포럼 소속 의원은 물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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