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업주에 최대 50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최대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부담으로 체불액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 청산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체불 청산 의지는 있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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