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초과 대출금 ‘신용’ 전환 추진… 금감원, 은행과 긴밀 협의
담보로 잡은 집값의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용대출이 어려울 경우 한도 초과분을 최장 3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은행권과 협의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LTV 한도를 넘은 ‘위험대출’ 규모는 지난 3월 현재 44조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중 LTV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 생기면 은행이 곧장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바꿔주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LTV를 넘긴 대출금만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분할 상환 기간은 3∼30년으로 은행과 대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할 상환 기간을 3년 초과로 잡을 경우 기존 50% 수준인 LTV가 60%, 10년 초과면 70%까지 올라가 상환 압박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2억5000만원이라면 대출금 한도에 2500만∼5000만원의 여유가 더 생기는 셈이다.
금감원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LTV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때문이다.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한도가 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다.
LTV가 50%인 경우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집값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대출 한도는 1억2500만원으로 줄어들고, 기존 대출금 기준 LTV는 60%로 치솟는다. 결국 한도를 넘은 2500만원을 조기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LTV는 48.5%로 지난해보다 6% 포인트 상승했다. 집값 하락폭이 큰 수도권에서는 LTV 70%를 넘어선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5월 담보가치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원금을 일부 상환한 대출은 약 1만5000건(3000억원 규모)이었다.
LTV가 오르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이거나 만기 대출금 상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 압력은 가계 부실과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 LTV가 크게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LTV 상승 대응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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