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피해봐도 ‘속앓이만’ 개인사업자는 서럽다… 개인택시·노점상 등 분쟁 ‘사각지대’

Է:2012-08-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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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피해봐도 ‘속앓이만’ 개인사업자는 서럽다… 개인택시·노점상 등  분쟁 ‘사각지대’

개인택시기사 김모씨는 지난 2월 차 소음이 커지고 시동이 자꾸 꺼져 R사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당시 김씨 차량의 주행거리는 5만6000㎞였다. R사는 주행거리 6만㎞ 이하는 무상수리해 준다. 수리센터에서는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동은 자주 꺼졌고, 지난 5월 다시 센터를 찾았을 때는 결함이 확인됐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주행거리가 7만3000㎞를 넘어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노점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지난해 9월 노점 불을 밝히기 위해 구입한 이동식 발전기 때문에 애를 먹었다. 2개월에 걸쳐 4차례나 고장이 난 것. 판매업체는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하자가 재발하자 그동안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40만원을 공제한 후 환불해주겠다고 버텼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지난 3월 택배회사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달시키다가 물건이 훼손되어 고객으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았다. 억울하게 돈을 물어줬지만 택배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들은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원을 찾아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모두 구제대상이 아니어서 도움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택시기사 김씨는 “개인영업 차량 운전자는 소비자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법원에 소송을 걸라고 했다”면서 “소송비용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최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이나 생산활동을 위한 목적에 이용하는 사람은 통상적인 소비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제처는 “조씨가 택배용역을 자신의 생산활동에 사용한 것”이라고 밝혀 소비자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제도상 허점으로 영세·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살 때 부당한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한 개별 사업자들이 거대 기업의 횡포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개인·영세 사업자들을 대기업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개인택시사업자,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개인 영세사업자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최무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개인 영세사업자들은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그 지위가 유사하다”며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개인영세사업자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오는 9월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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